육아에 지친 부모님들, 소중한 손주들을 돌봐주시는 조부모님들 친척분들 주목해주세요 ~
지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면 최대 월 60만원까지 아이돌봄수당이 지원됩니다.
지원 요건만 충족되면 가족도, 이웃도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대해 조부모, 친인척, 이웃이 아이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맞벌이 가정 등 보육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를 돌봐주는 양육 제공자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수당이 지원
지원 대상
아동 연령 기준 | 생후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 중위 150% 이하 |
주소 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동일한 경기도 시*군 거주 |
돌봄 시간 기준 | 월 40시간 이상 돌봄 |
돌봄 제공자 범위 | 조부모 등 4촌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
지원 금액
- 아동 1명 : 월 30만원
- 아동 2명 : 월 45만원
- 아동 3명 : 월 60만원
신청 기간
- 매월 1~15일까지 신청 접수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등
※ 그외 제출 서류는 경기민원24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A
Q1.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일경우 신청가능하나요 ?
A1.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 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 한부모 등)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Q2. 친인척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A2. 가능합니다. 단, 아동기준 4촌이내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예) 외국인 등록증&가족관계 증빙서류 (번역 공증 완료본)
Q3. 아동의 돌봄 장소와 활동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3. 양육자 및 조력자 자택 등 2~3곳을 지정 가능. 아동의 보호 및 돌봄을 위한 활동만 가능합니다.
Q4. 돌봄 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4. 매일 아동돌봄 활동 일지를 작성후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불시에 영상&유선 통화 실시합니다.
Q5. 이웃주민이 돌봄조력자 선정후 이사를 하는 경우 ?
A5. 이웃주민은 돌봄 조력자 선정시 아동돌봄이 끝나는 시점까지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합니다. (주소지 변경시 자격 상실)
마무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 부달도 덜고, 아기들도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경기도 가정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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