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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 정보 총정리

by 나의 동반자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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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많은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신청 자격과 공급 일정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LH가 기존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공급정보

  • 공급호수: 전국 2,800호
  •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사업대상지역: 전국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포함)

신청 자격

  • 공통 자격: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자격:
    • 신생아가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공급일정

  • 모집공고일: 2025년 4월 30일
  • 접수기간: 2025년 5월 12일 ~ 2025년 5월 16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5년 5월 21일
  • 서류접수기간: 2025년 5월 26일 ~ 2025년 5월 30일
  • 입주대상자 발표일: 2025년 6월 30일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

  • 임대기간: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최장 8년)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임대료: LH 지원금의 연 1~2% 이자

지원한도액

  • 수도권: 2억 원
  • 광역시(세종시 포함): 1억 2천만 원
  • 기타 지역: 9천만 원

Q&A

Q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어떤 주택에 거주할 수 있나요?
A.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Q3.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금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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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많은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신청 자격과 공급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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