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기간 신청방법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척, 이웃이 계신가요?경기도에서는 생후 24~36개월 아이를 돌보는 분들께 최대 월 60만 원까지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정식 보육인정받는 새로운 제도, 지금 확인하세요! 경기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경기도가 시행하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조부모, 친인척, 이웃이 생후 24~36개월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족 안에서 돌봄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공적 돌봄을 보완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형 정책.지원 대상경기도 거주자 (양육자 및 아동 모두 해당 시·군에 거주)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자(조부.. 2025. 7. 4. 이전 1 다음